경제
청약저축 통장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5년에 가입해놓은 청약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불입중이구요...
현재 아이가 10세이며
아이가 30세가 되어 세대원 구성이 가능한 시점에 해당 통장을 증여하여
공공분양 청약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청약통장 증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2. 증여 후, 증여받은 자는 세대원 구성 가능한 시점 부터 청약통장의 불입기간 불입횟수 불입금액을 모두
인정받아서 공공분양 청약에 활용 가능하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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