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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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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현재 층과 공시지가 차이에 따른 재건축 배정 영향도

재건축시 현재 살고 있는

층과 공시지가 차이가 영향이 있을까요?

같은평수입니다

1층 9억

2층~6층 9억 500백

7층~13층 9억 3천

14층 9억 1500백

이게 호수별로도 향영향인지 차이가

있는경우도 있네요

이런경우 재건축시

제가 8층이상으로 배정 받고 싶다면

저층이나 고층 매물은 안좋은가요?

아니면 조합장 정하기 나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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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시 동·호수를 정하는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으로 하되, 동호수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있지 않기에 조합이 관리처분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정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세가지 방식이 적용되는데, 층별로 등급을 지정한 후 동일 등급내에서 추첨하거나, 3개층이나 4개층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같은 그룹내에서 추첨을 하거나,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층마다 공시지가 다르듯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해당 아파트 마다 공시지가와 시세등을 분석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또한 신규로 지어질 아파트 또한 설계 시 각 층별 분양가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조합원의 경우 신청한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준 아파트 평가받은 금액 차이 만큼 분담으로 납부를 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도 고층으로 갈수록 분양가는 높게 측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시 조합원에게는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한 평형에 맞춰 신축 평형을 우선 배정해줍니다.

    현재 24평 -> 재건축 후 24평 또는 1단계 상향 평형 배정을 해줍니다.

    현재 몇 층에 살든 공시지가가 조금 다르든 평형이 같으면 배정기준이 동일합니다.

    즉 공시지가 9억이든 9.5억이든 같은 24평이면 동일한 재건축 권리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몇 층 서주에 따라 신축에서 무조건 그 층 수만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내 동, 호수 배정 원칙에 따라 등급군 내 추첨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8층 이상 배정을 희망하신다면 현장 실거래와 감정평가와 함게 조합의 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