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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잠자리62
현재 해외주식 손실 5000만원 상태에서
비상장주식 수익 6000만원인 경우
상계하여 수익 1000만원에 대하여
기본공제 250만원하고
750만원 대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데로 750만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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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시 비상장주식 양도차손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