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 거래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거래에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연간 250만원 까지의 소득은 비과세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소득은 제가 가지고있는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것이 아닌 "판매" 했을때 부과되는 세금이 맞나요??
만약 A 주식을 1억원어치 보유 중인데 주가가 상승하여 1억 5천이 되었다 가정하에 해당 주식을
1년에 250만원어치만 파는 경우엔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또한 배당금은 증권사 또는 해외주식을 거래해주는 거래소에서 세금을 공제한 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배당금에대한 세금은 따로 신고를 안해도되는지요??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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