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 거래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거래에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연간 250만원 까지의 소득은 비과세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소득은 제가 가지고있는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것이 아닌 "판매" 했을때 부과되는 세금이 맞나요??
만약 A 주식을 1억원어치 보유 중인데 주가가 상승하여 1억 5천이 되었다 가정하에 해당 주식을
1년에 250만원어치만 파는 경우엔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또한 배당금은 증권사 또는 해외주식을 거래해주는 거래소에서 세금을 공제한 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배당금에대한 세금은 따로 신고를 안해도되는지요??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이것은 매도를 통한 수익 실현 시에만 해당됩니다. 즉 보유한 주식이 일억의 수익이 발생해도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매도로 인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총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배당금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예 말씀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매도를 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보유만 하고있고, 250만원 미만으로 수익을 내시면 양도소득세 발생이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