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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쥐241
귀한쥐24120.12.0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산출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도 소득세란 1년간 해외 주식을 사고팔며 얻은 실현된 수익 대한 세금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50만 원 이하 차익 소득은 비과세이며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위 내용 중에 궁금한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시세차익이 달라로 계좌에 입금 되는데,

1년간 250만원의 수익은 매번 주식 결제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는건지..

1년간 수익과 손실을 상계한 달라 금액에 마지막 거래일 환율로 250만원을 계산하는건지...

달라로 거래되는 해외주식에서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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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는 시점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일단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국내와 다르게 손익을 상계하여 250만원의 넘는 금액의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미국 달라로 거래되기에 환율은 매일 변합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3 거래일 이후 예수금이 들어오자나요?

    매도일 말고, 결제일 기준 시점의 환율로 달라를 원화로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1년간 모든 매도 거래내역을 그날 원화로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양도소득세 메뉴가 있을겁니다.

    그 메뉴에 가보시면 거래일 환율과 1년간 현재까지 손익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수기로 계산하지 마시고, 가끔씩 해당 메뉴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세요~


  •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한 수익은 연단위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연도에 해외주식A를 매도해서 500만원 수익, B를 매도해서 2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500-200=300만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므로 해외주식 매매 이외에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300-250=50만원이

    실제 신고 대상금액이 됩니다. (비용없음 가정 시)

    단, 배당소득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액(매도금액-매수금액-제비용)-기본공제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율인 22%(지방소득세 10%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합니다.

    미래에셋대우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인 카이로스 내에는 "해외주식 양도세 가계산 화면(화면번호 9434)"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신고대행 신청 화면(화면번호 9467)”이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의 신고기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바랍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