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순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