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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익명56
익명56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에서 때가는 건가요 아니면 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금액에서 때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500만원 수익을 얻었으면

500만에서 250만을 뺀 금액인 250만원에서 22% 세금을 걷는 건지 원금까지 더한 1250만원에서 세금을 때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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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순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실현된 수익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나머지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하므로 5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