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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7

해외 주식으로 인 수익발생 시 250만원의 기준은 환전을 하기 전인가요.?

해외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250만원이라는 기준은 순수하게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을때의 환차이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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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환전차손익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전부 원화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화전한 가액 기준이 아닌 양도 또는 취득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그 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할 때와 취득할 때 환율을 적용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매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출금과 입금시점까지의 환율차이는 양도차익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으로, 환차익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최종 외화 이익의 고객 계좌 입금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하여 수익에 대한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50만원에는 환차이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 매매차익만 기준으로 합니다.

    헷갈릴 경우 사용하고있는 증권어플에서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