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외소득 양도소득세는 매년 1/1~12/31 까지 25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틀리다면 말해주세요!)
궁듬한 부분은,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같은 주식 금액이더라도 원화가치는 달라지는데, 환율의 책정기준, 결국 세금 측정의 기준은 주식을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할때 기준인가요?
만약 주식을 250만원어치 수익실현을 하며 매도하였고 이후에 환율이 오르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당시 환율, 취득당시 환율을 모두 고려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 이후 환율은 당연히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며, 실제 환전 시점과 무관하기에 매도 후 예수금으로 보유 시의 환율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실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의 세법상 정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