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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23.06.16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의 수익에 대한 세금이 250만원 초과부터 알고있는데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에대한 것부터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배당이나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하면 내면되는데 만약 몇년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몇년뒤에 수익이 나서 팔았다면 처음 그 주식을 살때의 평균단가기준으로 적용을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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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선입선출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먼저 구매하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외주식 신고 시 양도소득세용 주식매매내역을 수령하시어

    금액확인 후 신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윈칙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사마다 조회되는 것이 달라

    총평균으로 밖에 조회가 안되면 해당 가액으로 신고해도 크게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후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 데, 증권회사 등에서는 통상 총평균법 등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음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국내 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의 경우 대부분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양도소득명세를 제공하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양도소득산출 시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국세청에서 권고하는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시,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은 따르고 있습니다. 즉, 먼저 취득한 것이 먼저 팔리는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