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주식이 오르고 나서 팔아서 수익을 챙길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오른 상태에서 계속 몇 십만원씩 빼서 썼었는데 그 도합이 25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을 내는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직 주식을 가지고 있고 수익을 얻은 상태로 있는데 주식을 시작한 기점으로 소득세 같은 건 내지 않았을 때 이것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만약 밀린 걸 내려면 어디로 가서 처리하는지 비용은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년간의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양도가액은 매도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증권사 별로 이동평균법 등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원칙으로 하기에 정확한 양도소득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