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