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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코끼리273
차분한코끼리27322.10.27

해외주식 관련해서 세금문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해외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를 했을때 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주식금액이 일정부분 넘어서면 세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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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하며, 직전 1년 간의 총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증권거래세, 증권사수수료 등)로 산출되는 양도차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즉, 1년간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이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사실 매우 심플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 하셔야해요.

    보통 4월말쯤 되면 계좌 트고 있는 증권사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양도차익이 이만큼이니 세금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요

    (셀프로 하기 번거로울때는 그 증권사에 연락해서 수수료 주고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을 공제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당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2년 전체 수익을 조회해보시고 해외주식(국내주식 수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50만원 초과한다면 증권사 또는 가까운 세무사무실 방문하셔서 23년5월31일까지 양도속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보유금액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3. 연간 국내외 예금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