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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
힘찬하늘소17723.07.12

해외주식 거래시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 거래를 하려고하는데 해외주식을 거래할 경우에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따로 신고하여 납부하여야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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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신청은 대부분 4월에 받으므로, 지금은 신청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하시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은 1년간 매매한 모든 주식의 차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5.1~5.31간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