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신고 궁금한 부분 있어요
해외주식을 거래항 때 총 순수익에 대해 250만원까지 공제 후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그 소득에 대한 신고는 매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되나요?
2. 순수익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5월 한달동안 전년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순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세금신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며, 이듬해 5월에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서를 활용하면 계산이 수월합니다.순수익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만 부과되므로, 순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 거래 내역은 꼭 정리해 두세요.
거래 초기엔 소득 규모를 체크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명 평가원칙적으로는 본인이 5월까지 신고를 하고 5월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대행 신청을 해서 처리합니다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가 원칙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안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불이익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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