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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바람산들196
시원한바람산들19623.03.24

해외주식의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경우?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이상 이익이 날경우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1년동안 인가요? 수익만 250인가요?

합산한 경우인가요?

수익이 마이너스인경우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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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 양도차익은 1년간의 모든 해외주식 종목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한 모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두 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수익이 마이너스 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서 신고 여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매매차익(1년간의 양도가액

    - 1년간의 취득가액 - 1년간의 기타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나디.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한도 있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나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거래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통산한 결과 양도차손인 경우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아미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