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여러 증권사를 통해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증권사 계좌별이 아닌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해외주식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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