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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노오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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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상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게 모든 계좌를 합한 손익에서 계산하는건지, 계좌별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계좌 -1000만원 , b계좌 +800만원 이면 따로 세금은 안내도 되는거겠죠?

그리고 올해 수익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언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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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b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내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가감)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연간 양도차손익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2023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2024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여러 증권사를 통해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증권사 계좌별이 아닌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해외주식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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