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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클래식한타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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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이익금에대해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250만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되는걸로아는데 몇%정도인가요?

국내주식 수익이 같이 있을경우는 아예 별개로 구분하여 세금 내는건가요? 합하여 세금을내게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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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엥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의 2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투자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와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주식은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되고 별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