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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살빠진잣나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250만원까지는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혹시 만약 250만원 이하 차익으로 거래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4~5월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 0원이니 따로 국세청에 신고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납부할 해외주식 양도세가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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