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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기러기257
갸름한기러기25723.05.30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250만원이 안 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으로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50만원 미만으로 이익이 나면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몇년 지나고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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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비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통산 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