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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태양
푸른태양21.05.25

해외주식 매도 후 250만원 안넘으면 세금 안내도 되죠?

해외 주식으로 사고 팔아서 약간의 수익이 났는데,

세금신고 따로 안해도 되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보다 적으면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요기서 검색을 하다보니, 국내주식 수익과 해외주식 수익을 합쳐서 250만원 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을 봤는데, 말이 안되는 것같아서요.

해외주식 판매로 난 수익만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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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0만원 이하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과세되는 것 입니다. 국내주식 양도는 별도로 계산하므로 제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