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주식등(상장 및 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을 매매거래
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 및 비상장주식 등의 주식과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양도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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