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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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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 250만원 이익이 넘지 않으면 신고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해외선물의 경우에도 연 이익이 250만원만 넘지 않는다면 신고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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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선물도 이익이 생기셨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제외하신 금액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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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주식등(상장 및 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을 매매거래

    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 및 비상장주식 등의 주식과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양도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 선물도 연간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그 이하 소득이라면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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