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수수수퍼
수수수수퍼

해외주식을 안팔고 있으면 플러스여도 세금 안내나요?

올해부터 250만원 이상 해외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내잖아요. 근데 그게 매매손익 기준인건가요? 현재 가치는 250만원보다 더 벌었지만 팔지않으면 우선 세금 안내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실현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매하여 실현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미실현손익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 기준입니다. 따라서 팔지 않고 평가손익만 있다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팔아서 이익이 실현될때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해 양도를 해야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