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후 수익실현과 동시에 다시 상대 배우자에게 현금을 줘 투자해도 될까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부부간 6억까지는 면세구간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 바로 매도하여 수익실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후 바로 수익실현 후 재투자 하기위해 다시 배우자에게 현금을 보내주고 현금 중 일부를 활용해 재투자하고 또 수익이 나면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를해도 상관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