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절세, 부모님>아들 / 아들>부모님 증여시 5천만원 기준
해외 주식이 올라서 매도를 할려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하는데요
부모님 계좌와 아들의 계좌가 모두 큰 수익 중이라
부모님 계좌에 있는건 아들 계좌로 증여하고
아들 계좌에 있는건 부모님 계좌로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비과세가 5천만원 까지로 알고있는데 둘이 합쳐서 5천만원 일까요 아니면 각각 증여가 5천만원 일까요..?
또 주식 증여를 하고나서 따로 신고할것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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