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절세, 부모님>아들 / 아들>부모님 증여시 5천만원 기준

해외 주식이 올라서 매도를 할려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하는데요

부모님 계좌와 아들의 계좌가 모두 큰 수익 중이라

부모님 계좌에 있는건 아들 계좌로 증여하고

아들 계좌에 있는건 부모님 계좌로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비과세가 5천만원 까지로 알고있는데 둘이 합쳐서 5천만원 일까요 아니면 각각 증여가 5천만원 일까요..?

또 주식 증여를 하고나서 따로 신고할것이 뭐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로에게 증여한 것은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두분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증여할 경우,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식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