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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강렬한까치276
강렬한까치276

해외주식 증여에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주식을 보유중인데 찾아보니 부모자식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식이 해외주식을 어머니에게 5000만원 주식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받은 후 매도하여 자식에게 5000만원을 현금으로 주어도 비과세가 되나요?

자식->모 5000만원 비과세?

모 ->자식 5000만원 비과세?

서로 각각 5천씩인지 총1억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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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각각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시 250만원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이점은 유의부탁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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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현금을 받는다면 이는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이 해외주식을 직접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