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및 주식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이고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때 세뱃돈, 아동수당과 같은 금액을 입출금 통장에 넣어주고 있고 주식계좌로 옮겨 장기간 두려고 합니다.그러다보니 배당금이나 매매차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1. 20살까지 2천만원 이상의 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입출금 통장에 소액씩 넣었던 금액을 각각 증여신고를 해둬야 하는게 맞을까요?
2. 지금까지 1000만원 있다고 하면 증여신고를 하고1000만원을 주식에 넣어두고, 또 1000만원 입금 후 증여신고를 하고 주식을 넣어두고. 이렇게 한다면 주식에 넣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주식 관련 수수료나 세금만 해당 시 내는게 맞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