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게142

침착한게142

채택률 높음

아이 증여 관련궁금합니다 2천만원..

아이 주식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게 아이가받은 용돈으로 넣어도 다 증여라고 하더라구요 12세 6세 어떤식으로 증여하면될지 시기는 언제가좋을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이제 거의 주식계좌가 2천이 다되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할 때는 용돈이나 세뱃돈도 증여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12세와 6세 자년 각각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진행할 때는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먼저 진행한 뒤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증여세 신고 확인서나 납부 내역을 10년간 보관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의 자산 평가액이 2천만 원에 도달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2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이 증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최대한 빠르게 2,000만원 증여하시고

    10년 뒤에 다시 2,000만원 증여

    그리고 성인이 되면 매 10년마다 5,000만원 증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 주식계좌에 부모님께서 용돈이나 용돈 명목으로 입금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연간 600만 원(2026년 기준)이 넘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세, 6세 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증여 시기는 아동의 연령과 부모님의 재정 상황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여액을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분산 증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이가 두 명이라면 각각 연간 한도만큼 따로 증여할 수 있으므로 두 아이에게 나누어 증여하시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