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계좌를 만들고 증여에 대한 질문.
아이는 태어난지 46일차이고 현재 아이계좌에 자유적금 300만원 정기적금 20만원씩 1년동안 들어가는게 있어서 1년뒤에 총 540만원인데 10살전까지 총 2000만원이 증여가 가능하니 증권계좌로 나머지 1460만원을 증여 하기 위해서 달마다 12만원씩 총 1440만원정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립식 투자를 할때 증여는 유기정기금을 한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초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분은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서 찾아 보니 유기정기금 신고 방식이 있던데 이 방식이 복잡하더라고요 증여계약서 같은거도 필요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