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의 연금저축계좌로 증여하는 방법
아이(0세) 연금저축 계좌에 매월 적립식으로 돈을 넣어주려합니다.
10년에 2천만원씩 증여를 하면 증여세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이것을 월 적립식으로 넣어서 하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질문1)
그리고 월마다 돈을 넣어주고 그 돈으로 ETF를 매수할건데 얼마씩 넣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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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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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 이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며 10년간 월 불입금으로 하면 약 16만 6천원 정도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에 2천만원이므로 1년에 200만원씩 이체해주시면 되며 2천만원까지 채워서 증여세 신고를 한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