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 연금계좌를 만들고 매월 정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면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 연금계좌를 만들고 매월 정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10년간 매월 납입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월 189,693원을 자동이체하면 되는지 궁금하구요.
2) 위 내용이 맞다면, 신고 후에 매월 이체금액이 평균 189,693원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변동이 있어도 상관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 명의 계좌에 매월 자금을 입금하고, 유기정기금으로 평가를 한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금액과 납입금액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 증여를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 및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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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기정기금의 경우 3%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신 금액으로 하시면 되시고
세법간 연도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도내에서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매월 이체금액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생각하시는 원금을 입금하시면 되며, 해당 입금액 기준으로 유가정기금 증여세 신고를 하여 현재할인가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