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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아비167
순수한아비16722.08.21

미성년자녀 증여세에대해 궁금해요.

아이가 어릴때부터 받은 용돈을 급하게 사용할곳이있어 아이가 10살이 되기전에 아이 통장에서 1200만원가량을 사용했습니다. 현재아이나이는 15살이고 이제 조금 여유돈이 생겨서 전에 사용한 돈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증여세문제 없이 채워줄수 있을까요?아이 통장에서 돈을 찾았던 자료가있어야 증여세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 아니면 10년단위로 얼마이상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현재 아이통장에 500만원가량있고 성인이 되기전까지 임시로 사용한 아이돈을 제외하고 최대한도(5000만원?)로 채워주고 빌려쓴 1200 만원까지 넣어주려면 어떻게해야 증여세면제를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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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있는 1,200만원에 대해서 증여자인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후부터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