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범위내의 자녀의 증여세 미신고해도 될까요

2020. 04. 08. 21:09

15살인 자녀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꾸준히 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금된 금액이 1200만원이 정도 되는데요. 아직은 비과세 2천만원 미만이긴 한데 슬슬 신고하는게 걱정이 되어서요.
증여세는 3개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10년 동안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일일이 신고를 해야했다면,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10년동안 받은 120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라 벌금은 없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자그룹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증여자 그룹 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가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각 증여자그룹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가산세는 증여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고하시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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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1천만원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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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하지만 향후 더 큰 금액을 증여할 계획이 있거나 10년 단위로 증여할 계획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금전 등을 받을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맞으나 기타 친척으로부터 받을 경우는 1천만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내의 금액 등을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은 세금 발생이 없어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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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미만이시라면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안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또한 증여세는 10년이내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매번 증여신고를 할 때마다 이전 10년이내 증여가액까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할 때마다 신고를 굳이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10년간 증여가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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