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범위내의 자녀의 증여세 미신고해도 될까요
15살인 자녀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꾸준히 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금된 금액이 1200만원이 정도 되는데요. 아직은 비과세 2천만원 미만이긴 한데 슬슬 신고하는게 걱정이 되어서요.
증여세는 3개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10년 동안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일일이 신고를 해야했다면,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10년동안 받은 120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라 벌금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