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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벌224
세련된벌22422.12.21

자녀 증여세 신고 및 유기정기금제도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을 때,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녀의 나이가 10세(만9세)로

지금까지 간간히 생각날 때마다 10~20만원씩 넣으면서 그때마다 증여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약 500만원 정도의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인데,

최근 유기정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용돈처럼 줄 돈을 미리 증여해두는 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유기정기금 제도로 증여신고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앞의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만 해야하나요?

아니면 앞의 500만원과 상관없이 2천만원을 미리증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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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유기정기금 평가를 한 이후 유기정기금 평가액과

    추후 증여할 금액을 합산하여 수증자가 미성년자녀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만약, 종전의 유기정금금 평가액과 추가로 증여하는 현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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