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여세.문의 드립니다 …..
18살 자녀 증여세 문의드려요
아이가어릴적부터 조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뒀어요. 물론 학교 입학시마다 어른들께서 주신 용돈도 있으셔서 이제까지 모은 저축액이 2,500여만원이 됩니다
해당 금액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
아이 이름으로 8–9년전부터 청약저축 매월 10만원씩
아이 이름으로 저축예금 10년 만기로 20만원씩 만5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2,3번의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증여로 간주된다고 하면 만약 청약과 저축예금 중도해지 후 해당 금액을 부모가 수령하게 되면 명의만 아이의 이름이고 납부와 수령은 부모가 받게 되면 증여와 별개일까요 ??
용돈은 당연히 본인이 부모 외 제3자의 비용이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저축이기에 증여라고 생각지 않은데 주위에서 갑자기 말씀주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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