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용돈 예금통장 적립 증여세 신고여부

미성년 자녀 돌용돈 설용돈 생일 용돈등을 자녀 예금통장에 적립하였습니다 그런 돈들도 2000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인가요? 저런돈과 매달 10만원 이체 등등 합쳐서 2000만원이 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2천만원을 초과하셨다면 다시 돌려받으셔서 새롭게 이체하시고, 새롭게 이체받은 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내기 싫으시면 돌려받으시고 2천만원만 이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