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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06.22

자녀통장에 세뱃돈이나 부모님이 주는돈을 조금씩입금하면 세금문제가 있나요?

자녀들에게 자녀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세뱃돈이나 틈틈히 어른들이 용돈 받은 돈은 자녀명의 통장에 입금을 했을경우 세금문제 (증여세등)가 발생할수 있나요? 얼마 금액까지는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돈, 세뱃돈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것은 뒤에서 보는 증여재산공제 금액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인들이 주는 몇십만원 단위의 생활비 및 세뱃돈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계비속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게 아니라면, 용돈이나 세뱃돈 등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않습니다(무한정 허용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받은 돈을 용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만, 용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이나 명절 때 받은 돈을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할 경우, 사회 통념상 용돈이라 인정할 만한 금액이라면 증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돈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으나 전부 다 과세하기에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힘든 일 입니다.

    사회통념상 금액의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우나 통장에 있는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특정된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세뱃돈이나 용돈은 증여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증여공제가 십년동안 2천만원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금액을 잘 파악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