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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자식 증여세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자식 통장에 500만원을 넣어두고

'환차익'으로 10년간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을때 1500만원을 증여세로 보나요?

그리고 늘어난 금액으로 생활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장보기나 애기 부품구매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차익은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500만원이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