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세/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증여 신고와 증여세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아이 통장으로 바로 받아도 증여로 보는가요? 2천만원 이하라 증여세는 안나오겠지만 증여신고는 해야하나요?
2. 10년에 2천만원 증여면 10살까지 2천만원 20세까지 2천만원 그 이후 성인되고 10년간 5천만원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3. 2천만원을 현금증여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으로 아이 주식계좌 운영시 이익 보는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되는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