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합니다.확인

증여세

0세 2000만원

10세 2000만원

20살 5000만원

30살 5000만원

합=1억 4000만원

이렇다라고했을때

현재 아이들나이 17세,11세

각주식계좌에서 2천 외 25만원씩 청약저축 중이고

일단 2천을 증여한뒤 10년뒤 성인시점에

5천을 증여해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각 2천만원씩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면 성인이니 5천만원 증여하시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