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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천산갑20
증여세
0세 2000만원
10세 2000만원
20살 5000만원
30살 5000만원
합=1억 4000만원
이렇다라고했을때
현재 아이들나이 17세,11세
각주식계좌에서 2천 외 25만원씩 청약저축 중이고
일단 2천을 증여한뒤 10년뒤 성인시점에
5천을 증여해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 간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각 2천만원씩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면 성인이니 5천만원 증여하시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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