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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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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증여세 질문입니다!!!!

미성년자녀 10년간 2천만원 비과세
성인이 된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여기까지만 알고있습니다.
질문 두가지 있습니다.

1. 미성년일때, 예를들어 16세에 2000만원을 증여하면
성년이 되는시점에 즉시 추가 5000만원 증여해도 비과세인지요
아니면 26세 이후가 되어야 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가능한가요

2. 비과세 한도만큼, 예를들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다고 했을때 부 모 합쳐서 1억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5000만원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외로, 자녀에게 주식계좌 개설하여 증여하는 방법이 인기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비과세 한도만큼의 금액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냥 부모계좌로 열심히 수익 내서 기간에 따른 증여한도만 이용하여 그때에 최대한도로 증여한뒤 운용해도 나쁘지않을것같은데 이에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 이후에 증여받아야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2. 직계존속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