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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hia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에는 1회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8세 이전에 2천, 그리고 10년후 성년이되기전에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8세에 직계존속에게 2천만원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2천만원을 추가 받는 경우 각 경우 모두 증여공제 적용으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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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년단위로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