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자녀가 최근 태어나서 증여하려고하는데요
미성년자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만9세때 첫증여를 하면 만19세때 추가 과세 증여가가능한가요?
아니면 만9세, 만10세 각 비과세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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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9세 때 증여했다면 10년 이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리셋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만 9세 때 증여하는 경우로서 10년 뒤인 만 19세에 재차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이 다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9세 때 2천만원 증여, 만 19세 때 또 다시 2천만원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나이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