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현금 증여시 비과세 카운트되는 시점 문의
만6세 자녀 1명에 대하여 자녀주식계좌로 현금 증여를 할때
10년 2천만원 비과세 기준이
예) 만6세: 100만원 만7세: 500만원 만8세:1400만원
이런경우에 카운트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6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 100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추가증여가 가능하며, 만 7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 500만원, 만 8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 1400만원이 증여세 부담없이 추가로 증여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 증여시점마다 증여일~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증여마다 과거 10년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