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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위새147
예리한바위새14723.02.27

미성년자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10년 내에 증여할수있는 금액이 2천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 아이계좌에 증여한 2천만원을 부모가 임시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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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이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부모가 임시로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을 다시 부모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하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녀의 명의 내에서 운용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을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겠으나 추후 다시 자녀에게 해당 금액을 다시 이체한다면 새로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