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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1.18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문의

미성년자 자녀가 태어나자마 2천만원 증여 후 홈택스에서 정상적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 미성년자 자녀에게 생기는 현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살다보면 조부모님, 친인척에게 받는 용돈 등 은근히 현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것도 홈택스에서 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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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에서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아닙니다.


    용돈의 금액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문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자산증식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런 사소한 정도의 용돈까지 다 증여세 신고하는 분은 거의 없을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돈등의 경우에는 실제 용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금이 수증자의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용돈의 정도, 학비 지원 등의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경우라면 학비, 용돈 지원 등은 비과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용돈을 자녀명의 주식계좌나 적금, 예금에 이체했다면 원칙적으로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