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추후 문제 가능성

미성년자에게 증여가능금액이 세금을 안내는 기준으로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태어나자마자 2천 증여하구 추후에 용돈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는 돈을 그럼 과세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용돈 성격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이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행위로 쓰인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용돈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이체내역을 파악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