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식 통장에 2천만원 입금(증여세 미신고) 후 다시 출금시 증여세 대상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증여가 10년 이내 총액 2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미성년자인 자식 통장으로 2천만원을 입금했고,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이후 급전이 필요하여 다시 부모인 제 통장으로 이체 시키거나 전액 출금을 하게된다면 따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까요?

2.아니면 세무조사 과정 중 이를 알게되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3. 추가로 2천만원 증여 외에 매월 10만원씩 적금 들고 있는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다시 돌려받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