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아이 명의 통장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아이 명의 적금 통장에 명절 용돈 등 아이가 받은 용돈을 적금에 넣었고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다시 그 만기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적립식 펀드에 넣을 경우 그 때부터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과거 적금을 넣었던 시점부터 포함시켜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2. 부모 명의의 통장에서 아이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기한 내 신고로 하면 될까요?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넣어줄 예정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증여한다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던데 위 2가지 상황에 해당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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