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아이 명의 통장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아이 명의 적금 통장에 명절 용돈 등 아이가 받은 용돈을 적금에 넣었고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다시 그 만기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적립식 펀드에 넣을 경우 그 때부터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과거 적금을 넣었던 시점부터 포함시켜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2. 부모 명의의 통장에서 아이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기한 내 신고로 하면 될까요?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넣어줄 예정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증여한다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던데 위 2가지 상황에 해당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공제금액 근처에서 한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꾸준히 넣을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