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명의로 적금을 들어놓고 만기때 목돈을
아이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놓고만기때 목돈을 찾으면
적금에 이자에세금을 빼고도 증여세도 따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앞으로 큰돈을 넣어두면 세금이 많이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자녀명의의 예적금계좌에 부모가 대신 납부시에는 증여로 인정됩니다. 10년 총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엄청난 양의 현금을 아이들 명의로 가입을 하시고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이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놓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성년자 아이들은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큰 돈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놓고 만기 시 목돈을 찾는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의 15.4%입니다.
이는 아이 명의로 적금을 들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아이 명의로 큰 금액을 적금에 넣었을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3,000만 원을 적금에 넣었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명의로 큰 금액을 적금에 넣었다면, 그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