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금 만기 시 자녀 계좌 증여세 신고 금액은?

  1. 자녀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 적금 납입한 상황에서, 만기 도달 시(1천만원 이하), 증여세 신고 금액과 날짜는 어떻게 고려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2년 전부터 자녀 계좌 적금 납입했고, 그 금액이 원금이 800이고, 이자가 50라고 가정한다면, 증여세 신고 시 얼마를 증여했다고 봐야하나요?)

  2. 만약, 적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녀 계좌의 경우, 신고 금액을 현재까지의 납입 원금으로 봐야하나요? 만기 도래 시 이자 포함 금액을 증여로 봐야하나요?

  3. 매달 납입 시 신고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최초 납입일 기준으로 총 금액을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금인 800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마지막 이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2) 납입액만 신고 대상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